법정시간외 노동 거부는 태업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근로자들이 법정시간 이외의 근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13일 하오 전 전국연합노조 서울시청 지부장 김기우(54)·서울시청 노조 마포분실장 노승진(58)씨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시 소속 청소원인 이들은 75년 12월 노사협의회에서 야간수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정근로시간외의 근무(야간근무)를 거부, 두 차례에 걸쳐 태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이 판결로 사용자들이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의 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들이 이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근로기준법(법조1항)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밝히고『근로시간 이상의 근무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이며 봉사적인 노동제공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은 이를 개별적이건 집단적이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노무계약과 법정근로시간외의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파업·태업 등 노동쟁의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