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씨씨 원번확정|미련방 고법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틴12일AP합동】미 「콜럼비아」 특별구연방고등법원은 12일 작년4월 미의회내 한국「로비」사건 관련및 위증혐의로 1심에서 6월징역형에 2년6월집행유예를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실업인 김한조씨의 원심확정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