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교수진 법정 정원 55%이상 확보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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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1일 전국 사립 대학에 대해 올해 ▲학생 1인당 도서구입 비를 5천원씩 의무적으로 책정하고 ▲교수진을 법정기준의 55%선(78년 말 현재 52%)까지 확충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도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올해 대학교원보수를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0%인상하고 ▲학생정원 7%(법정 기준 15%)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지시했다.
문교부가 사립 대학에 대해 도서 구입 비의 액수를 책정해서 도서 확보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교부의 이 지시로 전국 64개 사립대학이 올해 지출 도서비는 총 11억3천6백여 만원이다.
대학설치 기준령에 규정된 대학의 도서 보유기준은 학생 1명에 30권의 도서를 준비하되 학과마다 5천권 이상의 도서와 5종이상의 학습 잡지를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는 학생 1인당 평균 26.3권의 도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일부 대학은 도서 보유 기준의 30∼40%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확보도 서울시내 사립 대학의 경우 교수 1명에 대한 학생수가 31명, 지방 대학은 33명으로 돼 있으며 올해 안에 서울지역은 27명으로, 지방은 3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대학 교수의 법정 정원은 학생 15명에 1명의 교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
78년 말 현재 국립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평균 60%이며 서울대의 교수 확보율은 78%. 국 공·국립 대학을 통틀어 교수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강대로 확보율이 1백23%다.
그러나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아 다른 대학은 시간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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