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손실을 보상해준다|이란사태를 계기로 본 「수출보험」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란」의 정변으로 작년말 현재 묶여있는 대「이란」수출대금은 약7천만「달러」.
그중 상당액은 그후 결제된것으로 보이지만 연불수출로 나간것은 정국이 안정되고 무역관계가 정상화될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 잘못되면 끝내 못받는 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 경우 수출업자가수출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손실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수출보험의 효과를 볼수있는 좋은 「케이스」다. 「플랜트」나 선박등 대형 중공업제품수출은 거의 예외없이 대금을 몇년내지 10여년에 걸쳐 받게되는 외상수출(연불수출)의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선진각국은 중·장기연불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 장기로 융자해주고 위험부담에 대한정부보험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정부는 중공업제품과 「플랜트」수출로 5백억「달러」 수출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 하나가 정부책임의 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제도는 지난68년말 수출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긴 했지만 그 동안은 보험기금도 적고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수출보험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작년말 수출보험법을 개정해서 업무를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이관하고 기금을 7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정부출연)늘리는 한편 운용한도를 기금의 30배(종래는 20배)로 대폭 확대했다.
수출보험공사도 신설하려 했으나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수출보험이란 국제간의 무역거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이나 비상위험,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의 회수가 지체되거나 회수부능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내란·환거래제한등으로 비상위험이 발생할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은행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출진흥제도다.
다만 수출화물자체 또는 수출과정에서의 위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경우는 해상보험등 통상보험으로「커버」한다) .
수출보험에는 ▲일반수출보험▲중·장기 연불수출보험▲수출금융보험▲수출어음보험▲위탁판매수출보험▲해외투자보험▲해외건설공사보험▲수출보증보험등 8개가 있다.
이중 수출금융보험과 수출어음보험은 외국환은행이, 나머지는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로 된다.
수출보험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부보보험료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경우 3년까지 3개윌마다 계약액의 0.2%(年 0.8%). 3년초과 때에는 3개월마다 0.15%(연0.6%)식 납입하게 되어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손실액의 9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뿐아니라 외국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상태·수입국의 경제및 정치정황등 정보를 제공받게되어 수출업자로서는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다.
69년이후 작넌말까지 우리나라 수출보험부보액은총 2천94억원 (실제 유효계약고는 7백35억원)·납입액은 20억1천여만원이며 보험지급액은 13억5천7백만원에 달한다.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하고있는 수출입은행(은행장송인상)은 현재 미국의 「던·브래드스트리트·인터내셔널」등 9개국의 국제신용조사회사와 제휴하고 있고 1백14개국의 7천4백46사에 대한 신용조사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국내 3백6개상사에 대해서도 신용조사 자료를 확보하고있다.
작년말현재「플랜트」(산업설비)수출계약 실적은12건, 3억8천6백만 「달러」.
추진중인 상담이 1백95건 무려 2백20억4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가운데 금년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25건 12억「달러」.
【이제훈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