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무주택자 지방 이주계획 확정|창원·여천 공단주변 건립 임대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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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 영세무주택자 지방 이주계획을 확정, 1차로 창원·여천공단 주변에 건립하는 10평형 임대「아파트」에 1천 가구를 이주시키기로 하고 입주자 선정 작업에 나섰다.
「아파트」에 입주할 가구에는 서울시가▲취업과 부업을 알선하고▲일정기간 구호 양곡을 지급하며▲이주 후 6개월간 초·중·고생의 공납금 면제 혜택을 주게 된다.
이 「아파트」는 입주 보증금 10만원에 월 임대료가 8천2백원 (관리비 포함)으로 입주 3년 후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부와 서울시가 서울 인구의 지방분산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 계획은 81년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만3천 가구를 이주시키게 된다. 1차 1천 가구는 창원 6백90가구. 여천 3백 10가구로 12월 입주예정인데 「아파트」 규모는 전용면적 8·9명. 공유면적 1·8평으로 방 2개에 다용도실·거실·화장실이 1개씩이다.
업주선정 우선권은 영세무주택자로▲무허가건물거주자▲취로사업종사자▲독립유공자 및 원호대상자▲창원·여천지방 연고자에게 주어진다.
이주 희망자는 신청서에 제증빙 서류를 첨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지 통·반장 경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주 희망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별 다가족순에 따른 추첨으로 입주자를 확정한다. 입주 대상자 선정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다.
각구별 배정 가구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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