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일러설치는 신고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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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2일 최근 부쩍 늘어난 「가스」·유류·전기 등에 의한 화재사고에 대비, 현행 소방법(5조·15조)을 개정,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단독으로 실시해오던 각종 소방검사를 「가스」보안협회와 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의 합동검사제로 강화하고 소방차 58대 증차와 소방간부요원 5백명을 포함, 모두 1천명의 소방요원을 증원, 소방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는 3월 국회에 낼 소방법개정안에 따르면 합동검사제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보안협회의 전문직원 ▲시·군·구의 건설·상공담당 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검사반이 신축건물의 준공검사를 비롯, 흥행장·백화점·공장·작업장·고층건물·학교·시장 등의 위치·구조·설비·관리상황과 「가스」·유류·화약류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있다.
또 합동검사반은 준공검사 때 「가스」등의 위험물 처리구조와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는 일정기간에 걸쳐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건축허가당국에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검사반의 권한을 크게 강화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일반가정의 「보일러」설치는 현행 소방법제15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의무조항을 삭제, 신고제로 바꿔 등록만 하도록 했다.
내무부당국자는 『최근 들어 전체 화재사고의 43.l%가 「가스」·전기 등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방관이 안전진단을 해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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