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35만평 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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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3일 76년말 이전에 개인 건물이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중 시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땅을 점유자에게 4월말까지 매각키로 했다. 매각되는 토지는 15개구·출장소 관내 2만5천8백73필지 34만9천99평으로 50평 미만 토지는 2월28일까지 해당구청재무과, 50평 이상 토지는 이달 25일까지 시청 관재과에서 각각 매각신청을 받는다.
처분가격은 감정가격대로 하며 4월30일까지 매각되지 않는 재산은 점유자로부터 감정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76년12월30일 공포, 77년5월1일부터 발효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것으로 이법 부칙경과조치 제2조에는『이법 시행 후 2년 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서울시는 이법에 마라 지금까지 변상금 징수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점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및 정비계획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보존키로 한 재산은 변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별 매각대상 토지(50평미만짜리)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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