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시험 공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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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5일 「전공의(수련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각 병원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성적순으로 임용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현재 각 병원은 대부분 공개시험을 거쳐 전공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일부병원이 비공개로 전공의를 채용, 정실채용과 여의사 기피 등 부작용을 빚어 이처럼 채용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공개시험을 거쳐 전공의를 모집하고 시험성적도 공개토록 했다.
올해 90개 병원이 1천2백98명의 수련의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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