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상하급자간의 선물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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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26일『공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하급자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전경기도식산국장공과 광공업계장 시한영씨(서울서대문구연고동89의9 연희「아파트」206호)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조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76년9월부터 12월말까지 사이에 부하직원 김모씨가 모업체로부터 받은 뇌물가운데 현금2만원·상품권1장등을 추석·연말등에 상납받았고 그 답례로 구두표 1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하직원 김모씨로부터 받은 선물이 업체에서 나온 뇌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추석 또는 연말때였기 때문에 알수가 없었고 또 그 답례를 한것은 오랫동안 같은 직장안에서 근무해온 친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의례적인 것임에도 이를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 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여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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