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6개월 안 살아도 양도소득세 안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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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부과치 않을 방침이며 주택건설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1월까지 1백5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해줄 방침이다.
21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15일 경제장관회의는 단독주택·「아파트」구별없이 6개월 이상 거주치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과, 이 시행령이 내년1월1일부터 발효케 되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행령 적용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기획·재무·건설부간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신형식 건설부장관도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는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건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주택건설업자들이 분양미달, 중도금체납사태로 자금난을 겪고있어 연내에 50억원, 내년1월중에 1백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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