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직영화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23일 지금까지 직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택시」노후차 대체 때 지입차주를 인경하지 않던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택지」 운송사업의 직영화 추진계획과 관련, 이를 위반한 운수업체에 내렸던 행정처분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