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소년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영등포구독산동 향남 「아파트」 어린이 피살사전을 수사증인 경찰은 23일 이 사건 발생 후 종적을 감춘 신문배달소년 1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배했다.
경찰이 이 소년을 용의자로 보는 것은 ▲7월초부터 8월20일 사이 피해자 이민우군(6) 집에 무료로 신문을 배달했으나 이군의 어머니 윤인영씨(32)로부터 구독을 거절당했으며 ▲구독거절을 둘러싸고 윤씨와 시비를 벌인 일이 있고 ▲사건발생일인 10월24일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행적을 감췄으며 ▲「아파트」주민들이 사건당일 목격한 빡빡이 머리의 소년과 인장착의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