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특별수사부 2과장 김정기 부장 검사는 14일 수출대행업체인 신광상사(대표 한원동·48)가 외국상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커미션」을 해외에 빼돌리거나 기장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회사 대표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체신부 건축사무소장 이양수(42·부이사관)·조달청 외자1과 임동춘(39·사무관) 씨 등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광상사 대표 한씨는 78년 5월부터 78년 7월 사이에 외국상사들로부터 받은 수출대행 수수료 7천5백만원을 해외에 빼돌렸고 또 같은 기간동안에 받은 다른 수출입대행수수료 가운데 1억5천만원을 누락신고하여 2억여원의 세금을 포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