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엄마·유병일 '부동산실명제 위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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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15일 구원파 내부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씨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겐 공통적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 구원파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인 홍익아파트 200여 채를 측근·신도 명의로 산 뒤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씨는 2000년대 초부터 이 아파트 앞에 ‘넓은 부동산’ ‘동아부동산’이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달아난 이석환(64) 금수원 상무와 함께 아파트를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아파트에 거주하는 형 병일씨는 2004년 경매로 매입한 대구 대명동 구원파 교회 주차장 부지를 교회 측에 넘겼다. 검찰은 이게 유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씨는 최근 전국의 구원파 신도들을 상대로 유 회장 도피 자금을 모으고 수배 중인 ‘김엄마’(59·김명숙)와 함께 유 회장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매달 25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씨에겐 유 회장 부자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병일씨에겐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팀은 또 유 회장이 받은 계열사 자금 관리에 관여한 여비서 김은주(55·여) 모래알디자인 이사를 이날 구속수감했다.

 한편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인천=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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