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간첩 2명에 50년형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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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어크(미 뉴저지주) 30일 AP합동】미 연방 지법은 지난5월20일 「뉴저지」주-「우드브리지」에서 FBI(미 연방수사국) 소속2중 간첩으로부터 미 국방 기밀문서를 전달받다가 체포되어 기소된 소련간첩 「발디크·엥커」(39)와 「루돌프·체로니야예프」(43)에게 미 군사기밀 절취 음모죄로 각각 50년형을 선고하고 『소련이 이 사건에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개입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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