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미만이 92.1% 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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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 농지 이용 보전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식 대장 관상수 재배자는 모두 2천58명이며 이중 92.1%인 1천7백11명이 1ha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부가 27일 국회 농수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식 대항자이면서도 현재 이식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경영 규모별로 보아 ▲1ha이하 짜리 1천86ha의 84%인 9백8% ▲1∼3ha짜리 3백14ha의 78%인 2백45ha ▲3ha 이상 짜리 4백5ha의 75%인 3백2ha 등 전체 1천8백5ha의 75%에 해당하는 1천4백55ha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보아 1ha미만의 소규모 경영단위가 전체 이식 대상면적의 62.8%에 달하며 3ha 이상규모는 20.1%정도에 해당된다.
농가 호수별로 보면 ▲1ha이하 소유 1천7백11호의 91.9%인 1천5백73호 ▲1∼3ha이하 소유 2백62호의 93.9%인 2백62호 ▲3ha이상소유 68호의 88.2%인 60호 등 전체 58호의 92.1%인 1천8백95호가 이식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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