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아파트 재신청』|정부, 규제 완화 검토|아파트 건설 촉진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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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아파트」 의 청약미달·분양해약· 청약예금 해약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파트」 시세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사태를 감안, 「아파트」 대책의 하나로 3년 이내 「아파트」 재분양 금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건설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 (8월8일)된 후 「아파트」 에 대한 투기가 거의 진정 되었으며 ▲분양후 6개월 이내 전매 때 양도소득세 부과등 세제상 투기 억제책이 강화되어 「아파트」에 대한 투기꾼이 거의 배제되었고 ▲실수요자들이 생활 적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재분양 금지를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제 사항은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건설부 단독으로 완화할수 없고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둔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전반적인 주택경기 대책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 77년1월1일이후 「아파트」 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3년이내 재 분양이 금지되어 주거 환경을 가릴 것 없이 일단 당첨된「아파트」 에 정착하거나 당첨을 포기해야만 되게 돼 있다.
8· 8조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가 발표된 후 「아파트」 는 극히 예외를 빼 놓고는 거의 분양 미달되고 있으며 분양 해약·청약예금 해약 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53개 주택지정 업자들은 지정 업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l천 가구씩 「아파트」 를 건설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정업자 자격 유지를 위해 「아파트」 건설을 계속하고 있으나 분양 미달로 일부 업자는 자금난에 부닥치고 있다.
후발 「아파트」 지정업자 가운데는 토지 수용· 세제상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지정업자 자격의 박탈을 무릅쓰고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건설부는 서민 주택난을 해소키 위해 건설 「아파트」 분양의 70%이상을 25평이하 소형 규모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업자들을 위해 공정의 20%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 ①자재완비· 은행의 지급보증등이 있는 경우 착공과 동시 분양할 수 있게 하고 ②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조치(입주시 주민등록 이전 조건)하고 ③내년1월1일부터 주택은행의 주택공급 자금은 국내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일부 「아파트」 경기 대책을 이미 실시 중이나 업자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분양 미달 사태의 타개책으로 삼호·대림·한양등 큰 「아파트」업자들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일일이 분양 안내문을 보내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아파트」시세도 계속 떨어져 지난9월 하순 여의도 삼부「아파트」 28평형이 3천6백만원 이었으나 23일 매매가는 3천만원, 반포의 32평짜리가 3천만∼3천2백만원 이었으나 2천8백만∼3천만원으로 시세만 형성돼 있을 뿐 거래는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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