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타대출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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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변타 대출등 부도를 막기위한 변칙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9월부터 은행창구 검사를 강화해온 은행감독원은 강력한 단속으로 연쇄적인 부도의 우려가 커지자 다시 규제를 완화,현장 단속반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긴축의 강화와 함께 대금난이 심해진 기업들이 타인 어음으로 입금, 대출 받거나 마감 후 보수의 당일입금 결제등 이른바 변타대출을 주로 활용, 부도를 막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관계자들은 이같은 구제금융 수단이 보편화되어 큰 규모는 수1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지난 9월 하순부터 은행 창구에 검사원을 파견, 이같은 변칙대출이나 마감후 보수입금 결제를 강력히 단속해 왔는데 업계의 자금난이 점차 심각해지자 다시 단속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타대출의 방편으로 이용되어 온 타인대는 타인명의의 어음을 입금, 하루 자금을 얻어쓰고 이틀치 이자를 물며 매번 추가 약정서에 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이를 지속할 경우 월4·8%의 이자를 무는 셈이 된다.
마감후 보수당일 결제도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인데도 업체별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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