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파트」사건 곽·정양씨 병원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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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대 「아파트」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46)과 현대「그룹」산하 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피고인(4o)등 2명이 5일하오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김형기부장판사)의 감정유치결정에 따라 서울대부속병원과 필동 성심병원에 각각 유치됐다.
곽피고인은 8월11일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치질·탈항증·뇌위축·두통·식욕감퇴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었다.
곽피고인은 지난 2일 징역3년·벌금1천8백만원, 정피고인은 징역 2넌6윌·벌금2천만원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51)·전영업부차장 이수은 (39) 피고인등 2명은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이미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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