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된 청계천·대학천등 4만평|주거장으로 점용허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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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일 지금까지 복개된 청계천(마장동 대한적십자서울지사옆)·대학천·성배천·홍제천을 개인에게 임대, 유료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
주차장으로 쓰일 복개면적은 ▲청계천 2만8천7백20평방m ▲대학천 5천9백30편방m ▲성배천 3천1백50평방m ▲홍제천 3천5백90평방m 등 모두 4만1천3백90평방m (1만2천5백42평)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들 지역을 공개입찰을 통해 점용허가를 내술 계획인데 주차허용차량은 승용차·「픽업」·용달차·직장「버스」로 제한하고 주차요금도 기본료를 시간당 1백원이하(직장 「버스」는 3백원이하), 초과료는 시간당 50원이하(직장 「버스」는 1백50원이하) 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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