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기전에 분양광고 내지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울산「그룹」산하 서울종합 「터미널」주식회사가 25일자 도하 각 신문에 서울종합 「터미널·아케이드」분양광고를 낸데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분양광고를 내지 말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당국은 서울종합「터미널」주식회사가 강남구 반야동163의1「터미널」부지에 지하2층, 지상 2층짜리 종합「터미널」·「아케이드」·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지을 계획아래 지난달 미관 심의를 받은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아케이드」 분양광고를 낸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광고를 중단토록한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합 「터미널」주식회사는 25, 26일자로 석간에 삼정주택을 분양자로 선정, 내년 10월말 준공될 이 건물의 2,3층「아케이드」를 선착분양 한다는 광고를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