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마을 또는 역사적 인물의 생가(생가)와 향토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초가를「보존초가마을」로 지정, 보호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1차로 지정된 보존대상초가는 다음과 같다.
◇집단보존마을(괄호안은동수)
▲충남 논산군 양촌면 채광리 용암마을(5) ▲금산군 제원면 룡화리 학성골 마을(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월곡마을(11) ▲전남 승주군 쌍암면 도정리 군강동마을(20)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마서마을(25)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55)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16) ▲남제주군표선면성읍리1리(494)
◇개별보존마을
▲경기도광주군중부면상번천리210의l ▲이천군율면산리74성 ▲강원도령월군주천면신일2이 ▲강능시운정동426 ▲충남서산군운산면여미리203의1 ▲동168 ▲괴기군전의면내곡리188 ▲동 171 ▲전북장수군반암면대논리 원대론마을 ▲전남진도군군내면둔전리 신농마을 ▲우북문경군문경읍상리2동473의4 ▲경남함안군칠배면화천리621 ▲고성군고성읍무량리 박창봉생가 ▲동박참사생가 ▲남제주군 표고품성읍리567 ▲동663 ▲동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