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비 현실화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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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내무위는 25일 철거가옥적정가보상등 8개 청원서(5백36명명의)를 접수했다.
청원인들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싯가의 4분의1밖에 보상하지 않는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싯가대로 보상하고 철거 시기도 연장해줄것을 요청했다.
오유방(공화) 노승환·김원만·정대철(이상신민), 오제도(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서를 통해 이들은 서울시의 청계천7가 재개발주변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당하는 서울운동장좌측 일대 상인들은 상가시장을 건설하는 특정인으로부터 편당 25∼80만원(싯가 3백만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싯가에 적합하게 대지값을 보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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