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군의관들|도서등에 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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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2일 군 소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도서·벽지등 무의촌 지역에 보내 일정기간 공중보건위사로 근무토록 할것을 골자로 한 「국민보건 의료를 위한 특조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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