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게시안한 양곡상|9곳 영업정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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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22일 쌀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관내 양곡소매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12개소를 행정처분했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한1개소를 허가취소하고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9개소는 1∼3개월씩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판매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2개소는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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