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류계약서 의무화|부동산등기법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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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9일 부동산등기 신청때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첨부토록할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의 용지로 계약서를 작성, 등기할때 등기소에 제출해야하고 ▲등기소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때 그 등기신청서 부분에 등기 연월일을 기재,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하며 ▲소유권의 보존·이전등기를 신청할때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등본등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근거를 제출해야하고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의 건평 및 평수를 면적으로 적게 해「건평」이나 「평수」의 용어를「면적」으로 정비할것등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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