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무인 속도 측정기 설치 연내 2대도입 과속차량 번호판 운전사 얼굴까지 촬영&&위반차량 속도·시간도 기록|5백m앞 전광판 경고문켜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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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차량을 자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최신장비 무인속도측정기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도로공사는 무인속도 측정기 2대를 일본에서 연내에 도입, 경부고속도로에 설치하고 내년에 4대를 추가도입한 다음 연차계획으로 더 들여 올 예정이다. 무인속도 측정기는 전주같은 높은위치에 주야·우중을 불문하고 전천후 촬영이 가능한 35mm「카메라」 를 설치, 과속차량만을 자동적으로 촬영하게된다.
이 측정기는 현재 4차선 평탄구간 제한속도 1백km, 시설물이 있는 곳이나「커브」구간의 제한속도 80km를 넘는 차량 l대마다 번호판과 운전사 얼굴까지
사진을 찍는 동시에 위반차량의 과속속도·시간등을「컴퓨터」로 자동기록한 다음 차가 가는 방향 5백m전방 전광판에 연결되어 『당신은 지금 과속으로 달리고 있읍니다. 속도를 낮추세요』라고 경고를 주게된다.
도로 공사는 측정기가 대량설치될때까지 모의측정기를 경부고속도로위에 10개소이상 설치하여 진짜 측정기와 구분할수 없게 함으로써 과속을 방지시키고 일정한 계몽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측정기에 촬영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넘겨 고발키로했다.
일본산 무인속도측청기 도입가격은 대당 4천만원으로 일본에서는 이 측정기 설치후 고속도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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