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의 임금|고정월급제를 요구|서울 택시노조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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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택시」지부 (지부장 고용철)는 13일 「택시」운전사임금에 관한 협정조정결정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택시」지부는 이 신청서에서 ▲현재 하루 17시간의 계속 근무를 근로기준법대로 하루 8시간 근무제로 단축할것 ▲하루 도급제를 고정월급제로 고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천원씩 월 21만원을 지급할것 ▲상여금으로 연 3백%, 76∼77년 미지급상여금 1백%는 15일까지 지급할것 ▲운행잡비 (주차비·세차비·장갑대·식대등)를 하루 2천원씩 지급할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또 야간근무의 경우는 낮근무의 1백분의 50을 가산지급할것, 임금은 통화로써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택시」운전사의 임금협정은 지난해 12월5일로 기간이 만료돼 이의경신 협정을 위해 7차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열었으나 지금까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조측이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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