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전환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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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 산업중 내구소비재와 음료수 및 연료부문은 관세정책에 의한 과잉보호를 받고있는 반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산업 생산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우리나라의 1백10개 산업부문의 실효보호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1백10개품목중 전자·시계 등 10개부문이 1백50%이상의 과잉보호를 받고있어 실질적인 관세율 인하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약품·휘발유·전화기 등 14개 부문도 50%이상 1백50% 미만의 보호를 받고있어 현행 관세율수준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제까지 우리의 관세구조는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관세누증제도」를 써왔으나 이같은 관세제도 하에서는 소비재의 수입대체는 촉진될지 모르나 자본재와 고도의 가공도를 요하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상품은 항상 대외에 의존케 되어 성장에 한계가 있게 된다고 지적, 관세정책과 타산업 육성책간에 일관성을 유지키 위해서라도 우리의 만인 및 관세정책에 실질적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실효보호율이 50%이상 과잉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생필품의 안전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다양화 내지 보호도의 상대적 상승조치와 아울러 농수산물에 대한 보호의 점차적인 저하가 바람직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기계품목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계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과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러한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산출물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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