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씨 병원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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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인기피고인(55·강원도속초-고성-인제출신)이 31일 법원의 병원감정유치 결정으로 풀려났다.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 지법 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김피고인의 주거를 경희대부속병원으로 제한했다.
김피고인은 지난4월11일 구속기소된후 의원직을 사임했고 최근에는 신민당을 탈당했으며 8월28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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