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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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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집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택시」안에서 모두 분실했습니다. 등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서대문구 녹번동·김용환)
답=권리문서가 없어졌더라도 등기를 내는데는 『등기 의무자가 틀림없다』는 보증서를 두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도증명서·인감증명서·위임장과 같은 것은 매도인측으로부터 다시 발급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재발급을 안해준다면 할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를 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변호사·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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