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관 6명이 불법반출 묵인|뇌물 백여만원씩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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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울산·울주지방 사리채취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안승군 검사는 24일 부정반출을 눈감아주고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울산시청원경찰관 김억두씨(28)등 청원경찰관 6명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혐의로, 업자 서근호씨(40·울산시 태화동289)등 7명을 뇌물 공여 및 하천법 위반혐의로, 업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울산시 건설과 관리계장 안종순씨(42)를 뇌물수수혐의로 모두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울주군 건설과장 김수연씨(39)를 입건했다.
청원경찰관들은 사리채취현장 또는 검문소에서 모래·자갈반출상태를 점검하면서 허가구역위반 및 허가량 초과채취 등을 눈감아주고 「트럭」1대당 1천∼2천원씩 받아 1인당 50만∼1백여만원까지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 ▲김억두 ▲이원희(28) ▲최병한(29) ▲허종현(27) ▲박종수(35) ▲허성재(30)
◇업자 ▲서근호 ▲김정근 ▲최현규(41·울산시 신정동150) ▲서병한(39·울산시 태화동298) ▲정수관(51·울산시 무거동484) ▲김기대(51·울산시 성남동l80) ▲이영수(40·울산시 태화동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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