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준수사항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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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하오 세종 문화회관 별관에서 환경보전업소 대표자 및 공해관리인 1천2백여명을 소집, 환경보전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공해업소 준수사항을 지시했다.
이날 지시한 준수사항은 ▲공해방지 시설의 개선대상업소는 9월15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시 당국에 제출하고 ▲유 자격 관리인을 9월30일까지 배치, 이를 신고하는 한편 ▲무허가 배출시설은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대기오염 배출구 측정 재 실시에 따라 종래의 피해지점 측정 제를 폐지, 배출구 시료 채취 구를 설치토록 하고 자가측정을 설치,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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