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사 가스용기|일제 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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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부터 고압「가스」용기 관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검사 받지 않은 불량용기의 유통을 막아 용기운반상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본 청과 구청에 각각2개 반씩 단속반을 편성, 9월20일까지 단속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검사 받지 않은 용기에「가스」를 넣어 파는 행위 ▲「가스」충전대상에 허위 기재하는 행위 ▲용기보관상태 ▲위조 또는 변조각인을 찍은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가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색깔을 칠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판매소의 소화·환풍 설비불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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