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명 이상 업체 정화조 일제조사|기준치 넘는 오수 나오면 고발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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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 5백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정화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정화조를 통해 나온 오수(오수)가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90PPM을 넘을 때는 오물 청소 법에 따라 고발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변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대기업체의 정화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대부분의 업소가 용량이 미달된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심히 오염된 오수를 방류, 한강수질을 크게 더럽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서는 하루평균 8천1백12㎘의 분뇨가나와 이중 1천6백㎘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80%인 6천5백12㎘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되는데 대부분 방류허용 기준치인 BOD 90 PPM보다 6∼1백 배가 넘는 5백∼1천PPM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내에는 모두 26만5천2백38개의 정화조가 시설돼 있으며 이 가운데 5백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는 7백75개다.
현행 오물청소법 시행령 제16조에는 50인 이상 1천인 미만이 사용하는 정화조 방류수질은 BOD 90PPM이하라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화조시설이 불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개선명령 또는 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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