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노임단가 15% 인상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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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하반기 이후의 정부공사 계약에 적용할 기준 노임단가를 15%인상,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준노임단가 인상은 실제 지급노임과의 격차를 줄여 정부공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위해 지난6월 전국3백84개 공사현장의 실제 지급노임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부기준 노임보다 46·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균 15%인상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절적·지역적 요인을 감안, 인상노임의 10%를 가산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26·5%를 인상한 결과가 된다. 이 정부기준 노임은 각종 정부공사의 원가 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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