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도로변 등 미관지구 내 건물신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미관지구 안의 대지 최소면적을 현재보다 32∼1백%까지 넓히고, 도시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특정모형의 건축설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미관지구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총리실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종 미관지구(도심간선도로변 12m이내)의 대지최소면적은 6백60평방m(2백평)로 되어있으나 이를 l천평방m(3백3평)로 50% ▲2종(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변)과 3종(순환관광도로변)미관지구는 현재의 3백30평방m(1백평)를 6백60평방m(2백평)로 1백%넓히며 ▲4종 미관지구(외곽간선도로 중 주거지역내 도로변)는 2백평방m(60평)를 3백30평방m로 65% ▲5종 미관지구(외곽간선도로 중 상업지역내 도로변)는 2백50평방m(75평)를 3백30평방m로 32% 넓힌다는 것이다.
또 도시미관상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한 모형으로 건물을 짓도록 설계를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절반은 나무를 심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간선도로변의 건물규모를 대형화하고 도시의 조형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자가 밝혔다.
현재 l종 미관지구의 면적은 1백11만평, 2종은 l백52만평, 3종은 67만평, 4종은 2백18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