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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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8일부터 매일 상오 9시30분 이전과 하오 6시 이후에 한해서는「택시」합승행위를 묵인하기로 했다.
서울시 운수당국은 출·퇴근 시간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이를 묵인키로 하되 ①첫 승객의 사전양해가 있어야하고 ②같은 정류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에 한해 합승행위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합승요금은 주행요금에서 50%를 더해 합승 손님이 나눠내야 하고 그 이상을 초과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운수당국은 이에 앞서 7일 하오 시청 회의실에서 시 산하 직원·경찰·「택시」사업조합직원 각 60명씩 1백80명을 차출, 교통질서확립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8일부터 횡포「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주요단속 대상은 ▲손님 골라 태우기 ▲합승객만 골라 태우는 행위 ▲승차거부 ▲요금초과 징수 ▲일행인데도 합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와 부당 요금 징수의 경우 운전사 면허정지 10일에 벌금5천원을 물리고 횡포운전사를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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