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에도 특소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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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 과세대장에서 누락된「피아노」등 일부 사치성품목을 추가하고 세율도 여건변화에 맞게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특별소비세 대상품목과 세율의 조정은 ①지금까지 사치성 물품이면서도 과세대장에서 제외되어온 「피아노」·촬영기·고급화장품·영사기 등을 과세대장으로 추가하고 ②일부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격증과 품질에 대처하기 위해 「에어컨」등 일부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30%범위 안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 수권세율을 잠정적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밖에도 관련 부처간의 이견이 많은 유산균발효유 등 일부 유제품과 과세실적이 미미한 수렵용 총포류 등 일부문제품목에 대해서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소비세는 사치성물품 또는 중과필요품목 27개를 대상으로 최저10%, 최고 1백%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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