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황 시설 의무화대신 저유황원유 도입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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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81년까지 정유3사에 대해 모두 일정규모의 탈황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시키려던 방침을 바꾸어 저유황분원유의 도입을 늘리는 한편 조건이 유리한 경유회사부터 탈황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유3사에 대해 일제히 「벙커」C유 등 중질유 탈황 시설을 갖추게 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유황 분이 적은 「인도네시아」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탈황 시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유 탈황 시설은 시설비가 적으므로 정유3사가 증설하는 과정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시설비소요는 경유 2만「배럴」의 탈황 시설을 갖추는데 5백30만 「달러」, 중질유는 5만 「배럴」시설에 1억2천9백만 「달러」(간접 탈황 방식으로는 8천만「달러」)에 달한다.
탈황 시설을 하면 경유는 유황성분이 1%에서 0.4%, 중질유는 3.8%에서 0.5%(직접 탈황)∼1.6%(간접 탈황)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탈황유의 가격상승효과는 경유가 3.2%, 중질유가9.6%(간접 탈황)∼19.5%(직접 탈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공해도가 심한 서울지역 사용 분부터 탈황유를 공급하고 탈황유에 대해선 이중 유가 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런데 석유공사 등 정유회사들은 정부의 탈황 계획에 대해 반대, 저유황분원유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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