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 기업부동산|금융기관서 공동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조사업무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여신관리 대상기업 부동산 조사협의회」라는 금융기관의 공동협조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주거래 은행들의 담당부장으로 구성될 이 협의회는 ▲이 달 말까지 조사 완료될 기업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래 은행이 단독으로 업무용·비업무용 여부를 단정하지 못할 때 해당 부동산을 공동 심의하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간사은행을 뽑고 6개월씩 교대로 담당하게 하며 간사은행은 협의회의 부의 안건준비·협의회 진행 등을 맡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회원은행의 요청이 있거나 간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이 협의회는 5개 시은과 외환·산은·부산은행 등 8개 은행관계자들과 재무부 실무자· 은행 감독원 여신관리실장 및 토지금고 업무부장 등 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