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2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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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 은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과실송금을 허용함에 따라 모두 1백52개 기업이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끝냈다.
8일 한 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지사 등 설치 신고를 마친 기업은 지점이 1백3개, 사무소 49개 등 모두 1백52개였으며 국별로는 ▲미국 54개 ▲「홍콩」37개 ▲일본 31개 및 ▲기타 12개국에 30개 등으로 되어 있다.
업종별로는「오퍼」상이 38개로 가장 많고「바잉·오피스」(수출품 구매 업)가 27개, 기타87개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종업원은 모두 3천1백33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83·9%인 2천6백29명, 외국인은 5백4명으로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은 지난 4월초 외자 도입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은 외환관리법 및 부칙에 따라 한 은에 업무범위를 신고하면 순이익의 본국송금을 가능케 하여 변칙송금을 현실화해 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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