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재입국 않은 재일교포"|"영주권 효력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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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 12일 합동】일본「오오사까」(대판)지방재판소는 11일 하오『한일협정에 의해 영주권을 획득한 자라도 재입국 허가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 한국방문 허가기간 안에 재입국치 못한 재일동포 조찬택 씨(36·오오사까 거주)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일본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의 조치를 지지함으로써 한일협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35만 재일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씨는 지난 68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정부로부터 일본영주허가를 받은 뒤 결혼을 위해 71년3월 6개월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를 얻어 한국을 방문했었으나 1년 이상을 한국에 머무르다가 72년11월 배편으로 일본에 돌아왔는데 일본출입국당국은 조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절도죄로 체포, 「오오사까」지방재판소로부터 4년9개월의 실형을 받게 했고 77년 조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자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조씨는 한일협정에 의해 영주권을 인정받고 있는 자에 대해 강제 송환시키는 것은 협정과 헌법위반이라고 주장, 「오오사까」지방재판소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날 재판장「오기다·겐지로」판사는 판결에서 조씨가 유효기간 6개월을 어기고 입국치 않았기 때문에 허가효력을 상실했으므로「지위의 안정을 위한 협정 제3조」를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은 사업상 또는 친족방문을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재입국허가기간을 2, 3일 어겨 일본에 돌아오는 예가 많은데 이 같은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일본정부는 필요 때 이 판결을 적용, 강제 출국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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