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적고 투기성 20∼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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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특혜분양자 가운데 ▲뇌물성 ▲투기성 ▲실입주자 등 분류작업을 대체로 마치고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밤 한국도시개발 상무 김상진 씨 등 이 회사직원 5명을 불러 분양경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수사는 사실상 끝났으며 검찰고위층이 이 자료에 대해 검토를 마친 뒤 14일께 사건전모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현재의 수사과정에서는 더 이상 소환·자료압수 등의 수사는 없으나 검찰고위층이 보완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만 추가로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결과 현행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는 특혜분양「케이스」는 극히 적고 단지 투기성 특혜분양자가 20∼30%쯤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수사를 매듭지은 뒤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인사 조치토록 하겠으며 비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하오 11시쯤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일체 말문을 열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당초 사경당국에서 검찰에 통보된 명단에 없었다가 검찰조사단계에서 추가로 밝혀진 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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