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6년12월31일 이전에 개인에게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내년 4월30일까지 산림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연고권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매각대상은 서울·부산 등 시의 경우 국유림 위에 점유자의 사유건물이 있는 60평 이내의 토지이고 기타지역은 1백81평 이내의 토지다.
이에 따라 점유자는 시·군 영림서에 신고, 국유림을 수의계약형식으로 불하 받을 수 있게됐다. 토지대금은 5년 동안 분납하며 일시불일 때에는 3할 공제혜택도 받게된다.
산림청은 76년12월31일 이전에 개인에게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내년 4월30일까지 산림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연고권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매각대상은 서울·부산 등 시의 경우 국유림 위에 점유자의 사유건물이 있는 60평 이내의 토지이고 기타지역은 1백81평 이내의 토지다.
이에 따라 점유자는 시·군 영림서에 신고, 국유림을 수의계약형식으로 불하 받을 수 있게됐다. 토지대금은 5년 동안 분납하며 일시불일 때에는 3할 공제혜택도 받게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