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이전 무단 점유된 국유림|연고권자에 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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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76년12월31일 이전에 개인에게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내년 4월30일까지 산림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연고권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매각대상은 서울·부산 등 시의 경우 국유림 위에 점유자의 사유건물이 있는 60평 이내의 토지이고 기타지역은 1백81평 이내의 토지다.
이에 따라 점유자는 시·군 영림서에 신고, 국유림을 수의계약형식으로 불하 받을 수 있게됐다. 토지대금은 5년 동안 분납하며 일시불일 때에는 3할 공제혜택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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