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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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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48년 7월15일생입니다. 출생 1개월 후에 생부는 사망하였고 6·25때 어머니와 같이 살다 제가 8세때 어머니는 행방불명되었읍니다. 따라서 고아원 원생으로 지내게되어 가 호적 취적을 하였읍니다.
그때 성을 최씨로 하였읍니다. 최근에 어머니를 찾게되어 저의 성이 서씨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저의 성을 찾을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양광석)
▲먼저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성을 서씨로 기재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출생신고를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하면 생부의 호적에 입적됩니다.
그후에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가 호적을 말소할 수 있읍니다.
①호적법 제58조에 의하여 귀하의 모든 호적 정정 신청을 가 호적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말소할 수 있고 ②가 호적 등본과 생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호적 정정 허가신청을 가 호적지 관할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 호적이 말소됩니다.
(사법서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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