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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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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74년 9월에 과실치상죄로 금고 9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읍니다. 해외취업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권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읍니다. 과연 그런지요.
(서대문구 진관외동 신갑승)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권법상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형법 제81조에 의한「형의 실효선고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는 길이 있읍니다. 「형의 실효선고」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떼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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