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포탈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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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있는 금년도 사업소세를 일부 해당자들이 지방세법규정을 악용, 포탈하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업소세 자진신고 접수와 함께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6일 서울시 당국에 따르면 사업소에 재산할은 연면적 1백1평 이상의 사업장, 종업원할은 5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주가 납부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제공하고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용소·탄약고 등은 면세한다』는 지방세법 245조 규정을 악용, 과세대상 사업장을 눈가림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할은 평망 5백원, 종업원할은 소득의 5%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소세 과세대상 업소를 각 구청별로 파악, 이들의 신고내용과 실제 용도가 같은지 일일이 대조,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가 예상하고있는 금년도 사업소세는 재산할 총 5천여 개소에 14억3천만 원, 종업원할은 총 3천2백여 개소에 48억1천만 원 등 모두 62억4천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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