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강의 중 쓰러져 숨진 시간강사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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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이승한)는 대학강사 이모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한 사립대학 강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7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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