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넘는 시내버스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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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시계 (시계)를 넘는 시내 「버스」요금을 시내 「버스」요금에 시외 「버스」요금을 더한 액수가 종전요금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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